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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여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최판령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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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안 개요

⑴ 상고인이 피상고인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에 부대하여 재산분여의 신청을 하는 등으로 피상고인이 반소로서 상고인에게 이혼을 청구한다. 이와 함께 이에 부대하여 재산분여 신청을 하는 등했다.

⑵ 제1심은,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 외에, 당사자가 혼인 중에 그 쌍방의 협력에 의해 얻은 것으로서 분여를 요구하는 재산의 전부에 대해, 재산분 여에 대한 재판을 했다. 상기 분여를 요구하는 재산에는 상고인 및 피상고인이 혼인 후에 출자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의 지분(이하 '본건 출자지분'이라 한다)이 포함되어 있었다.

⑶ 피상고인은 재산분여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에 불복이 있다고 항소를 하고 상고인은 부대항소를 했다.

고재는 본건출자지분은 당사자 쌍방이 혼인중에 그 협력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도 요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본건출자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여에 관한 재판을 했다.

상기 의료법인이 상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횡령 등을 이유로 1억 5767만엔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인 것 등에 비추면, 본건 출자지분에 대해서는, 현시점에서, 상고인 위 기의료법인에 대한 공헌도를 즉시 추측하고, 재산분여의 비율을 정하고, 그 액을 정하는 것을 상당히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, 재산분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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